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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에 해남군·경주시·동해 망상동 등 8곳 추가

등록 2019.10.17 18:02:50수정 2019.10.17 1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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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 10일 삼척·영덕·울진 이어 2차 선포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19.10.07.(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19.10.07.(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 입은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 및 5개 동·면에 대한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다.

이로써 미탁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10일 우선 선포됐던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영덕군을 포함해 모두 11개 지역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이번에 선포된 8개 지역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광범위한 사유시설 침수·매몰 피해로 선포 기준은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군·구의 선포 기준은 45억원 이상, 읍·면·동의 경우 4억5000만원 이상이다.
【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10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풍해수욕장 인근에서 복구를 위한 공무원 등의 일손돕기가 전개되고 있다. 2019.10.10. (사진=해남군 제공) photo@newsis.com

【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10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풍해수욕장 인근에서 복구를 위한 공무원 등의 일손돕기가 전개되고 있다. 2019.10.10. (사진=해남군 제공)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미탁 피해 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특히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견디도록 종합적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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