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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상경계선은 어디?…헌재, 현장검증 실시

등록 2019.10.1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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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분쟁…불문법 해상경계 등 검증

【서울=뉴시스】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 해상.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2019.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 해상.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2019.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간 해상경계 분쟁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장검증에 나선다.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경남과 남해군이 전남 및 여수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재판관들은 5시간에 걸쳐 해상 구역에 불문법적 해상경계가 성립하는지와 지리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 편익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남은 2005년 2월부터 3년간 여수 금오도 동쪽 9마일 해역 2816ha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이에 남해군은 해당 해역은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라며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 거부당했다.

반면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2007년 7월부터 10년간 남해 상주면 상주리 남방 해역 6000ha 일대를 연구·교습어업 구역으로 공고했다. 여수시도 공고 취소를 요청하는 등 분쟁이 계속됐다.

이후 경남 해역 멸치잡이 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전남 해역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재판에선 경남과 전남 사이 해상경계선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분쟁 해상구역 관할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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