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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학점제 대비 교과서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됐다

등록 2019.10.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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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다 기준 덜 엄격하고 심사기간은 짧아

직업계고 학교장개설과목→전문교과로 확대

마이스터고→일반고…학점제 시기 맞춰 적용

'최신기술 반영' 디지털교과서 공고기간 단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교과목이 필요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초·중·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해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과 검정, 인정, 자유발행 4가지 종류가 된다. 국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형태이며, 검정은 저작권은 출판사·집필진에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해 통과하면 각 학교가 선택하는 체제다.

인정은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교육감이 심의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의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체제다. 인정은 교과기준과 공통기준, 쪽수 등을 준수하며 심사기간이 총 9개월여 소요되지만 자유발행의 경우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짧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문도서를 교과서로 선정하거나, 교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직접 만든 교재를 교과서로 택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교과서를 택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올 1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 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개 도서와 학교장 개설과목 150개 교과가 대상이며, 기존 인정도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로 출원하는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은 자유발행제를 적용한다.

2020년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2020년부터 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교장 개설 과목에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도 검·인정체제에 비해 완화된다. (자료=교육부)

【세종=뉴시스】 2020년부터 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교장 개설 과목에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도 검·인정체제에 비해 완화된다. (자료=교육부)

직업계고부터 도입하는 이유는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직업동향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교과서 질관리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자유발행제가 자리잡으면 점진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도입되며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된다"면서 "기존 교과 외에도 다양한 학교장 개설 과목이 편성되는 만큼 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는 검정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점차 완화하며 교과서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초등학교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이외에도 교과서 검·인정 및 선정 절차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종이책 검정교과서는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교육콘텐츠인 디지털교과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신기술이 적용돼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검정실시 공고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였다.

학교장 개설과목 교과서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 기한도 현행 '학기 시작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대신 왜 해당 교과서가 필요한지 이유를 담은 기초조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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