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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모친 때린 아들, 선처 호소한 모친…징역 1년

등록 2019.10.18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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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 혐의

모친 머리채 잡고 내팽개쳐 머리 열상

수년간 상습존속폭행…모친 처벌불원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어머니를 수년 간 폭행해오던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어머니는 수년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이 부분이 판결에 참작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16일 재물손괴·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설모(3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설씨는 지난 7월5일 새벽 4시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어머니 김모(65)씨의 자택 안방에서 "왜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 같이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팔을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쳐 머리가 2.5㎝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설씨는 지난해 2월과 7월 연이어 같은 방식으로 모친을 폭행했으며, 3월에는 모친 자택 유리창을 목발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특히 모친의 연령이 만 65세임을 감안할 때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설씨에 대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 수사기관의 선처가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설씨는 이미 수차례 존속폭행, 폭행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6년 3월과 4월에는 폭행죄,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는 존속폭행죄로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5월과 9월에는 존속폭행죄로 각각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존속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진행되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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