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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특별감독 실시한다

등록 2019.10.18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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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작업중지 계획"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에 나선다.

18일 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 동안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지난 10월 12일 평택시 소재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본사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본사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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