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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여성 쫓아가 성폭행 시도…현직 경찰 구속기소(종합)

등록 2019.10.18 10:40:11수정 2019.10.18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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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기동단 출신…직위해제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적용

5일 구속, 8일 송치, 17일 기소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간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오후 0시13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복도까지 진입한 뒤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사건 22일만인 이달 3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경사를 검거했으며, 지난 5일 A경사를 구속한 뒤 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A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심하게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4일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후 징계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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