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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 역세권 배후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됐다

등록 2019.10.18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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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2022년 10월 3년간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달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및 교동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153만1276㎡/ 726필지) 지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곳은 지난달 10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발표한 울산형 일자리 창출 로드맵 사업 대상지 중 하나다. 9월25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예정 대지다.

1989년 12월 체육시설(79만 2107㎡)로 결정돼 그간 행위 제한으로 보전돼 왔다.
 
앞서 시는 2020년 7월1일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과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심리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후속 조치로 개별입지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선 앞으로 3년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재해 복구, 공익사업으로 인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김해·양산·밀양 등지의 급격한 도시 확장과 연계해 서부권 부도심의 신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KTX 역세권 배후지역을 최적의 입지로 선정하고 고품격의 산업·정주 기능의 토지 이용과 도시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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