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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반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4185억원 부과

등록 2019.10.18 1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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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과태료 재원으로 주차장 조성할 것"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반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418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주정차 위반 및 주차장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9년 8월 말까지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1143만7777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4184억7000만원에 이른다.

2016년 274만건, 2017년 304만건, 2018년 332만건, 2019년 8월 말까지 233만건이 넘었다. 주차위반 건수는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주차장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총 37만1202개로 주차면수는 노상 11만2223면, 노외 20만2279면, 부설 539만9466면으로 주차장 부지확보율은 10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군와 함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2470억원을 들여서 62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 심각지역에 자투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개방을 지원해왔다.
 
김병관 의원은 “경기도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무료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사업”이라며 “대부분 주거지와 직장이 달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어도 주차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 과태료 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의 행정에 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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