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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전면 시행 촉구' 광주시청 앞 화물연대 집회

등록 2019.10.18 1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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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는 1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과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18. (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제공)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는 1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과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18. (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며 18일 경고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는 1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가 내년 1윌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달 말 내년도 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공표를 앞두고 화주와 운송사는 운임산정기준을 줄여 운임을 낮추려 하고 정부도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운임 깎기를 수용하고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000㎞ 이상의 살인적인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를 위한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가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화물노동자는 화주·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돈 주고 산 차량과 번호판은 운송사에 귀속돼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지만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각종 수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면서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화물노동자는 물론이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정착과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계획이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또 앞으로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면 적용 등을 골자로 안전운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경고파업은 화물연대 16개 지부가 동참, 전국 각지에서 비상총회를 겸한 파업대회가 열렸다.

화물연대는 오는 26일에는 총파업 결정하기 위한 2차 비상총회를 결의한다. 이후 내년도 안전운임·안전운송원가를 심의, 의결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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