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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지청, 사업장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등록 2019.10.18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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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KB굿잡 2019 부산 잡 페스티벌'이 열린 1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 마련된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1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KB굿잡 2019 부산 잡 페스티벌'이 열린 1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 마련된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역 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채용 강요 여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반환 여부, 허위채용 광고 등이다.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채용 강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채용절차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얽혀있는 울산 산업현장 내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과 직무 위주로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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