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근 10년간 출국금지 12만명…'수사·체납·재판' 이유

등록 2019.10.18 14:4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09~2018년 출국금지 12만733명

수사, 세금체납, 형사재판 등 이유로

【서울=뉴시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국금지 현황 2019.10.18. (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국금지 현황 2019.10.18. (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수사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최근 10년 동안 12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출국금지 인원은 모두 12만733명이다.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심사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사건 수사가 4만75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 체납자 2만7829명 ▲형사재판 중인 자 1만4652명 ▲형 미집행자 4780명 ▲벌금·추징금 미납자 5370명 등 순이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긴급' 출국금지의 경우 지난 7월까지 모두 12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모두 1187명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36명만 받아들여졌다. 세금 체납자의 이의신청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사(203건), 형사재판(120건), 벌금·추징금 미납(27건) 등이 있었다.
 
금 의원은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출국금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