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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지난해 큰 폭 하락

등록 2019.10.18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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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 2019.10.18 (사진 = 소병훈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 2019.10.18 (사진 = 소병훈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가 부과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6870만원이다. 이 가운데 66.9%인 4590만원이 징수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17년 97%와 비교해 지난해 30.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9위에 해당한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변상금 징수율은 2017년 대비 5.3%포인트 오른 73.2%를 기록했다. 50억9100만원을 부과해 36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변상금 부과가 없었던 의왕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의정부시(11.2%)였다. 뒤를 이어 여주시(12%), 안양시(15.3%), 성남시(16.2%), 하남시(18%) 등 순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82.2%포인트 감소한 여주시였다. 다음으로 양주시(80.6%포인트), 포천시(36.6%포인트), 하남시(26%포인트) 등 순으로 징수율이 낮아졌다.

미징수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성남시(6억5176만원)이었다. 의정부시(1억5425만원), 여주시(9969만원), 남양주시(9639만원), 용인시(79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본청의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31개 시·군 간에 징수율 격차가 극심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군이 징수가 가능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지자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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