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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일보, '손혜원 부동산 의혹 보도' 일부 잘못"

등록 2019.10.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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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척도 아닌데 친척이라고 표현, 잘못"

A씨에 100만원 배상…정정보도문 게재 명령

법원 "조선일보, '손혜원 부동산 의혹 보도' 일부 잘못"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설립한 문화재단의 이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A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크로스문화재단은 손 의원과 남편인 정모씨가 2014년 10월 설립한 재단으로 A씨는 설립 당시 재단법인 이사로 취임해 현재도 재직 중이다.

조선일보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19일 A씨 친척과 그의 아들이 목포시 복만동의 건물 4채를 매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조선일보가 자신이 손 의의 '최측근'이 아닌데도 최측근이라고 보도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에 자신의 친척으로 등장하는 B씨는 자신의 친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A씨의 친척이 아닌 B씨를 그의 친척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손씨(손 의원)의 요청을 받아 손씨와 남편이 설립한 재단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또 A씨의 자녀와 손 의원의 조카 등이 함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 건물을 포함한 2채의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입한걸 보면 A씨와 손씨가 가까운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 속) B씨는 손씨의 지인인 정모씨의 남편으로 A씨와 친척 관계에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B씨가 A씨의 친척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4채를 A씨의 친척 및 그 아들이 취득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A씨가 친척을 동원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여러 채의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손씨의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되게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허위사실인 이 사건 적시 사실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허위사실인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고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는 A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손해배상 금액을 A씨가 청구한 1억이 아닌 100만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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