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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가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19.10.18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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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8일부터 11월15일까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39곳과 주요 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수상레저사고는 총 211건이며, 이 중 가을 행락철(9~11월)에 63건(30%)이 발생했다.

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단속 건수는 총 104건이며, 이 중 40건(38%)이 가을 행락철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 기간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과 주요 레저활동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 안전리더 간담회와 안전캠페인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27일부터 11월15일까지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및 주취 조종 ▲운항규칙 위반 ▲정원초과 ▲미신고 원거리(10해리) ▲무등록영업행위 등 수상레저 활동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레저보트 이용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출항 전 사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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