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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정경심 교수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

등록 2019.10.18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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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사진=뉴시스DB)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사진=뉴시스DB)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됐다.

동양대 관계자는 18일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 교수의 무급 휴직건을 의결했다"며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지난 1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는 정 교수가 현재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몸도 아픈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무급 휴직 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초 동양대에 2주간 휴강계획서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원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강의를 할 수 없다는 뜻도 밝힘에 따라 대학 측은 정 교수가 맡고 있던 2과목 중 1과목은 폐강하고, 다른 과목은 동료 교수에게 맡겼다.

교양학부 정 교수가 이번 학기에 담당한 과목은 '영화와 현대문화'(폐강),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등 3학점짜리 두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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