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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허용여부 내주 심의"(종합)

등록 2019.10.18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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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전날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측, 검찰에 "형 집행 정지해달라" 신청

검찰, 이르면 내주 심의위원회 열고 허용 논의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롯데 오너가(家)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6년 10월19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신 명예회장 측에서는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유동식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인 데다가 치매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 전 단계이긴 하지만, 수용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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