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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시신' 명상수련원서 의료용 침 압수…원장 구속(종합)

등록 2019.10.18 19:03:01수정 2019.10.18 1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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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지난 15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소재 한 명상수련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2019.10.1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지난 15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소재 한 명상수련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50대 남성이 제주 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시신을 숨기고 방치한 수련원 원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수련원 안에서 의료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방 침을 압수했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수련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57·전남)씨를 방치한 혐의(유기치사·사체은닉)를 받는 명상수련원 원장 B(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수련원 원장과 명의상 대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표 2명을 제외하고 원장 B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장 B씨와 달리 대표 2명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한방 침의 용도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의로부터 시신에 침 자국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씨는 지난 8월30일 일행 2명과 함께 입소했지만, 3일 뒤인 9월2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가족들은 지난 15일 자택 인근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공조 요청을 받은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들이 수련원에서 이불에 덮여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수련실 안에서는 흑설탕과 한방 침, 에탄올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수련원 관계자는 시신에 흑설탕물을 주입하고, 시신을 닦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사망 시점이 최소 한 달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남아있는 침 자국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겨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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