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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파트 신축 등으로 59개 행정리·통 증가

등록 2019.10.19 0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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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723리·통, 7352반→1782리·통, 7589반 조정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리·통·반을 조정하는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1일 개회하는 47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2019.10.19. (도표=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리·통·반을 조정하는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1일 개회하는 47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2019.10.19. (도표=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행정리·통·반을 조정한다.

청주시는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1일 개회하는 47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와 전입가구 증가·감소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공포하면 청주시의 리·통과 반 수는 현행 1723개 리·통, 7352개 반에서 1782개 리·통, 7589개 반으로 59개 리·통과 237개 반이 각각 늘어난다.

먼저 60개 리·통과 260개 반을 신설한다.

이 가운데 금천동, 용암1동, 용암2동, 남이면, 옥산면, 복대1동, 가경동, 강서1동, 강서2동 등 아파트와 개발지구 신축에 따른 51개 리·통과 229개 반을 신설한다.

오송읍, 강내면, 내수읍, 오창읍의 6개 리, 21개 반은 분리·신설하며, 성화개신죽립동의 3개 통, 10개 반은 통간 조정에 따른 신설 대상이다.

일부 통·반은 폐지한다.

탑대성동, 가경동의 1개 통과 6개 반은 가구 감소에 따라 통폐합하고, 오송읍, 강내면 7개 반은 분리·신설에 따라 폐지한다.

통간 조정에 따른 폐지 대상은 성화개신죽림동 10개 반이다.

조정 대상은 24개 리·통, 104개 반이다.

탑대성동, 남이면, 오송읍 등 6개 읍·면의 13개 리·통, 56개 반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금천동, 강내면 등 5개 동·면 지역 11개 리·통, 48개 반은 오기·누락과 확정지번 정정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 편익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리·통·반 조정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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