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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쉬워진다

등록 2019.10.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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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24일 시행

【서울=뉴시스】서울 잠실새내역 일대에 조성될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201910.04. (투시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잠실새내역 일대에 조성될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201910.04. (투시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1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로써 통합심의를 받지 않을 때보다 사업기간이 약 3~5개월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가능 면적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24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9개 심의가 통합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일괄처리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주거난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후 현재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이 인·허가를 받았다. 50여 개 사업(약 1만7000실)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목표한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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