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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열차내 흡연 적발 건수, 2년간 2배 증가…전자담배 영향”

등록 2019.10.20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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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흡연 적발도 4년간 총 1379건에 달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열차 화장실이나 객차 사이 통로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되는 건수가 지난 2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내 흡연 행위도 전자담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이 최근 4년간(2016~2019년 7월) 49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6년 102건 ▲2017년 116건 ▲2018년 185건 ▲2019년 7월 현재 94건에 달했다.

열차별로는 고속열차가 394건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열차 58건(11.7%), 광역전철 45건(9.1%) 순으로 나타났다. 열차 내 흡연으로 적발된 승객은 대부분 남성으로 전체의 92.2%인 458건에 달했다, 여성은 39건, 7.8%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건수도 1379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2016년 364건에서 2017년 36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429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225건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기내 흡연 적발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다. 최근 4년간 623건(45.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아시아나는 220건(16%)이었다. 저가항공사 중에는 진에어가 149건(10.8%), 티웨이항공이 127건(9.2%)이었다.  항공보안법 상 기내흡연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경욱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보편화로 열차나 항공기 내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토부는 열차와 항공기 내 흡연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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