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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 성안

등록 2019.10.20 1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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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특위 설치, 여야 추천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

올 12월까지 의원 전수조사 우선 진행…6개월 간 활동

與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예고엔 "진전된 협의 기대"

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 성안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의당이 20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과정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의 대입 전수조사 법안을 공개했다.

오 대변인에 따르면 정의당 법안에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로 대학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 위원에는 각 정당과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여당 2명, 야당 4명 등 국회 추천 6명, 감사원장 추천 3명과 교육부 장관 추천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대교협 추천 각 2인씩 15인이며 위원 자격은 ▲대입 업무 10년 이상 ▲감사 업무 10년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10년 이상 등으로 정했다.

올 12월까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활동기간은 법제정 후 6개월, 단 1회에 한 해 3개월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의원들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다. 이들 자녀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권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소위를 따로 두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대학입학전형 제도를 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오 대변인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올해 내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바람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만큼 논의의 진전을 위한 협의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피해갈 궁리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20대 국회의원 중 2008년 이후 자녀가 대입을 치른 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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