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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 "차기 농협중앙회장 후보로 나설 것"

등록 2019.10.21 2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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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 2019.10.2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 2019.10.2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최덕규(69)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항소심 결과에 개의치 않고 내년 1월말 예정된 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에 후보로 나설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21일 최 전 조합장은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조합장은 지난달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모순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최 전 조합장은 "법원은 주범을 본인(최 전 조합장)으로 단정짓는 것으로 제게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며 "4년전 검찰은 공모 혐의자인 당선자 김병원(농협중앙회장)후보는 불구속 기소하고 낙선자인 저는 구속기소를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농협인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 9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병원(66) 농협중앙회 회장은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당일 문자 메시지 전송은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의 주도하에 진행됐고, 김 회장은 사전선거운동 지지 호소 행위 전에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법 위반 회피 노력을 했다"며 "위법의 정도도 행위의 성격이나 발언 정도에 비춰 보건대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 살포나 불법 선거조직 동원 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도 2심 판결에 불복해 김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중앙회장 결선 2차 투표에서 최 전 조합장이 김 회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선거법'은 재판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최 전 조합장을 포함해 이성희 전 감사위원장(전 경기낙생농협조합장),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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