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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정경심 당연히 구속돼야…영장 기각하면 사법부 치욕"

등록 2019.10.21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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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장 기각하면 사법부 치욕의 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검찰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영장을 기각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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