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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지역신문발전기금 쓴 혐의 첫 공판

등록 2019.10.21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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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 시장, 87회 걸쳐 1억6000여만원 교부받아"

허 시장 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 모두 기부였다"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300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9.10.21. kim@newsis.com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300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수년 전 순천의 지역신문 대표였던 허석 순천시장이 재직 시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지역 신문발전 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1일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설승원 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등 3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모든 것이 기부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공판 준비기일'로 열기로 했다.

첫 재판을 마친 허 시장은 "지역 언론 운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기는커녕 적게는 한 달에 100만~500만원을 후배를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됐다"며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부가 아니었다는 것은 고발인의 주장일 뿐 고발인이 뭣하러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겠느냐"며 "그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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