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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외 아니다…전주 아파트서 방사성물질 '라돈' 검출

등록 2019.10.21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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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근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약 1만9000가구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소속 정동영 의원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 3792가구, 서울 3161가구, 경북 2487가구, 충북 2486가구, 경남 883가구, 전북 702가구, 강원 353가구, 전남 18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별 검출 주택 수는 포스코 건설(5개 단지·5164가구)가 가장 많았고, 부영주택(4개 단지·4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1439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금성백조, 두산건설,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랑종합건설, 한라건설의 경우 각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검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전주 에코 포스코 더샵2차 아파트는 신고 후 아예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 뒤 지금까지 9번의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정 의원은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 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콘크리트·벽돌·도기·타일·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아예 사용 금지하는 방안이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 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1월 라돈 등 생활 유해물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강조했지만, 환경부·국토부·원안위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못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국회라도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법을 빨리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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