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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법안, 적극 지원"

등록 2019.10.21 1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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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

박대출 의원, 댓글 아이디 풀네임 및 IP 공개 추진

한상혁 "혐오·차별표현 심각성 인식, 법 손볼 지 살펴볼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방안에 공감대를 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리 문제는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살인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 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저희도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출발점이다. 누군가 좌표를 찍으면 증오나 혐오가 집단화 된다"며 "인터넷 매체나 포털의 방관을 통해 누군가 공격을 당한다. 설리 사태가 그렇다. 혐오와 차별적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햄위임에도 명예훼손 외에는 법 조항이 미비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 입법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협의했으나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정하는 조문 도입에 방통위가 소극적 입장을 표해서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해당 법령들에 손을 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변경하면 된다"며 방통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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