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모임' 지원 조례 추진 논란

등록 2019.10.21 15:04: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 의장,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상임위서 논의

대법원 2차례 '상위법 위배' 판결…광주시의회도 2017년 폐지

"목적 불분명한 친목모임에 혈세 투입 부적절" 의회 안팎 비판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2019.10.21.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2019.10.21.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의원 모임인 '의정동우회'를 설치, 구비로 지원하는 조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실효성·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역대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꾸려, 그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능력 향상과 의회 발전,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하는 의정동우회가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건의 ▲사회복지·환경·교통에 관한 연구▲ 의정동우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다.

조례 5조에는 지방재정법 17조 등 관련 법에 따라 의정동우회 추진 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조례를 단독으로 입법한 강기석 서구의장은 "전국 자치단체 중 80여 곳이 의정동우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 경험을 활용,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봉사 활동·장학 사업을 펼친다. 다만 정책 개발 비용은 공익적 목적에 비춰 서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4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바 있다. 특히 2012년 판례에서 대법원은 서울시 의정회를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2007년 의정동우회를 운영 중인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역시 2002년 6월 의정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7년 3월 폐지했다.

의회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구의회 A의원은 "지난 8일 의원간담회에서 처음 공론화된 이래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없었다"면서 "전직 의원들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구민 혈세를 들여 사업 목적이 불투명한 전·현직 의원 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관예우와 다름없는 전직 의원 특혜 지원 조례 추진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의회폭력이다"면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구민과 함께 강력한 항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조례를 2013년부터 제정, 시행 중인 남구의회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사업 목적을 떠나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상식에 비추어도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의회가 구민의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2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24일 본회의에서 입법 의결이 이뤄진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