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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서 장애인 고용률 반영한다"

등록 2019.10.21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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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이는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수정 시 도의원 의견 청취…관련 조례는 상임위 보류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영실적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회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날 제33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는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평가에 따라 도지사가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출자·출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동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이날 정승현(민주당·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조례에는 도지사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최종심의는 22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한편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할 때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도의원 의견을 듣도록 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의결 보류됐다.

도 측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집행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상임위는 이를 받아들여 안건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도의회 의견이 엇갈려 유권해석을 검토한 뒤 추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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