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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뚫고 학교까지 온 골프공…법원 "영업정지 과해"

등록 2019.10.22 09:00:00수정 2019.10.22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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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인근 학교서 골프공 발견

시정명령에 영업정지 받자 소송 제기

"시정명령 요구 수준 노력…정지 취소"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골프연습장이 인근 학교로 골프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 재차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법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법인이 받은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취소된다.

지자체는 지난 2017년 3월 골프연습장 근처 중학교에서 2차례 골프공을 발견하고 "향후 재위반 시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해 10월, 11월에도 골프공이 중학교에서 2차례 발견되자 A법인은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도 중학교에 골프공이 떨어져 있는게 발견되자, 지자체는 A법인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법인은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한 뒤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이미 받은 시정명령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시설 기준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 영업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사고 예방 방안 논의 ▲논의 끝에 다수 커튼망 추가 설치 및 보수, 1차 영업정지 이후 철탑 증축 및 안전망 추가 설치 ▲직원들의 중학교쪽 안전망 수시 점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무효'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에서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안전시설의 합리적인 수준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확정적이어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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