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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4명 구속…3명은 영장기각

등록 2019.10.21 2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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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中 4명 영장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도주우려"

기각 3명은 "현 단계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18일 사다리 타고 대사관저 담 넘어…7명 영장청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수집돼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또다른 1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준비해온 사다리로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진입한 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 중 9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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