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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도 기업문화 개선 관심…'직장 내 갑질 금지' 세미나

등록 2019.10.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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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외투기업 세미나에 씨티은행 등 100여명 관계자 참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14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구직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2019.06.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14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구직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2019.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직장 내 갑질 금지법 등 최근 국내에서 개정된 노동 관련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의식제고와 기업문화 개선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씨티은행, 암웨이, 한국화이자 등 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해 직장 내 갑질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과 제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영기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방법을 설명했고,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예방적 차원의 대응과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및 기업대응의 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또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에 대한 설명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히 대응해 올바른 법·제도 활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고, 8월 2일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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