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 이번 주 결정될 듯

등록 2019.10.22 12:30: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관 거버넌스, 1구역 1지구 제한적 개발 제안

"수익성 문제" 사업자 난색…수용 땐 개발 속도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구역분할도. 2019.10.22.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구역분할도. 2019.10.22.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내년 7월 자동 실효(일몰)하는 충북 청주시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된다.

민관 거버넌스의 제시안을 사업자가 수용하면 개발은 본궤도에 오르는 반면, 사업자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개발은 사실상 무산된다. 개발의 마지막 열쇠를 사업자가 쥔 셈이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는 지난 8일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측에 최종 협의사항을 전달했다.

거버넌스는 8차례 회의를 통해 구룡공원 1구역을 2개 지구로 나눠 '1개 지구 개발, 1개 지구 보존'으로 개발안을 도출해냈다. 시행사가 1구역 전체 부지를 매입하되, 시가 추후 예산을 편성해 공원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구룡공원 1구역(개신동·성화동)의 전체 면적은 44만2369㎡며, 이 중 사유지 34만3110㎡가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다. 나머지 부지는 국·공유지다.

이 사업에는 지난 6월 1개 컨소시엄(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이 사업의향서를 단독 제출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2구역(산남동)은 사업 참여자가 없어 민간개발이 보류됐다.

이 업체는 당초 1구역 1지구에 900세대, 2지구에 80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100억원 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생태지역 보존구역을 늘리는 반면, 2개 지구의 공동주택을 1개 지구로 묶을 것을 최종 제안하면서 사업 계획이 뒤틀렸다.

거버넌스에서 최종 통보를 받은 사업자 측은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오거리 일대 1개 지구로 공동주택을 몰아서 지을 경우 시공상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사업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관련 절차 등을 이유로 이번 주 중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사업자가 답변을 주지 않을 땐 사실상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룡근린공원은 내년 7월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사업자가 거버넌스 제안을 수용하면 실시계획 인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성화동 구룡공원지주협의회가 21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의원 등을 상대로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실효하는 구룡공원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21.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성화동 구룡공원지주협의회가 21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의원 등을 상대로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실효하는 구룡공원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변수는 토지주들의 반발이다.

토지주들은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구룡공원 사유지에 등산로 폐쇄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21일 청주시의회를 찾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토지주를 배제한 거버넌스의 개발·보존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시는 환경·시민단체에 발목 잡혀 우왕좌왕하지 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최대 난제인 구룡근린공원은 1985년 10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일몰)한다.

구룡공원은 2027년 8월까지 청주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1115만7247㎡)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다. 내년 7월 일몰제를 우선 적용받는 38곳(613만3773㎡)에서도 가장 넓다. 

시는 도시공원 난개발 대책을 찾기 위해 지난 8월19일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이들은 총 7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구룡공원의 제한적 개발안을 도출했다.

사업 개발이 보류된 2구역은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매입지 협의보상 ▲지주협약 임차 후 매입 방식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7월 일몰제를 우선 적용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곳 중 8곳을 민간 개발하고, 10곳을 시유지로 매입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