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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처분 ‘인용’

등록 2019.10.22 11:12:32수정 2019.10.22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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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10. 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10. 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법이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의 불신임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이 제출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즉시 의장직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픔은 성숙을 뜻한다. 의원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달래며 남은 의장 임기 동안 의회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황종옥 전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는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국당은 이주용 운영자치행정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민주당은 새 위원장 선임을 위한 표결을 주장하며 갈등이 점화됐다.

결국 지난 2일 오전 제29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쳐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투표 인원 8명 중 찬성 8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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