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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성 연쇄살인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찬성"

등록 2019.10.22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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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회 법사위에 검토의견 회신

"추가 범죄 사실 확인된 이후 법 제정"

"사회정의 실현 측면서 공소시효 배제"

안규백 의원 등 13인, 특별법안 발의

【서울=뉴시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초등생 실종사건을 포함해 이씨가 14건의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초등생 실종사건을 포함해 이씨가 14건의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 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회신에서 경찰은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제정안에서 규정한 범죄 및 지역 이외에도 추가적 범죄 사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범죄의 종류와 횟수 등이 모두 확인된 이후 이를 반영해 제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것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8차를 제외한 나머지 9건에 대해 사건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였던15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연인원 200만명 이상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명 가량이 조사를 받았으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줬던 사건인 만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소시효와 관련해 국회 의견을 처음 표명한 것이라고 한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33년 만에 미제였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디엔에이(DNA) 분석을 통해 이모(56)씨로 특정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로부터 살인 14건, 강간·강간미수 30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아울러 이씨가 다른 진범이 있다고 알려졌던 8차 사건도 본인이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과거 부실·고문 수사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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