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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 후 시신 내다 버린 계부 '법정행'

등록 2019.10.22 1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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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50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한 야산에서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살해 당한 후 16일이 지나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영상을 확보, 범행 현장에서 40여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3주만에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진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이 차량 안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머리에 남아있는 상처에 비춰 검찰은 A씨가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약물을 투여한 후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0여년 전 재혼한 A씨는 아내가 데려온 의붓아들 B씨와 전남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B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부인이 행방불명되자 보험금을 5년간 수령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하지 않는 등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해 동기와 진술·심리분석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했다"면서 "CCTV 등 각종 증거로도 A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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