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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中企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등록 2019.10.22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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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소상공인간 협업사업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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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로 지방조례 제정됐다.

광주시에는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총 30개 협동조합 및 22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지방 조례의 주요내용은 ▲3년 마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및 판로 확대 노력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무창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광주 중소·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광주시, 의회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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