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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리조트 투자 미끼로 1억4000만원 가로챈 40대 실형

등록 2019.10.22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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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리조트 투자 미끼로 1억4000만원 가로챈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주식 상담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태국 리조트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3년까지 7년간 총 1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주식·선물 거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투자하라는 등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았다.

B씨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나 법인 운영자금, 프로그램 개발자금 등이 필요해 B씨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억4000여만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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