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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0년'

등록 2019.10.22 1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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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5분께 전북 군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다 이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돼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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