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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 등

등록 2019.10.22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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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14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배부해, 중개행위를 할 경우 안성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이번 명찰제 시행으로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경기 안성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단체)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가족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위탁기간 동안 센터 운영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안성시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소재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다.

또 수탁자는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등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위탁운영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가족여성과(031-678-2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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