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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지방정부연석회의 주도

등록 2019.10.22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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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정장선 시장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 회장인 경기 평택시 정장선 시장이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평택시 주도로 2015년 9월 결성된 군지협은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시·군·구가 가입돼 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개최됐다.

평택시 등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평택시 한미협력과장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추진상황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참석 지자체장들의 대정부 결의문 서명으로 마무리됐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십년 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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