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지방정부연석회의 주도
정장선 시장
평택시 주도로 2015년 9월 결성된 군지협은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시·군·구가 가입돼 있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개최됐다.
평택시 등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평택시 한미협력과장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추진상황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참석 지자체장들의 대정부 결의문 서명으로 마무리됐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십년 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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