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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 후 시신 버린 50대…보험금 노린 범행?

등록 2019.10.22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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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아내 명의로 보험금 타내려다 실형 받기도

숨진 의붓아들 앞으로 2억5000만원 사망 보험 들어

범행 전날에는 상조회사와 장례 절차 상의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내다 버린 인면수심 50대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동기는 2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망 보험금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한 야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살해 당한 후 16일이 지나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영상을 확보, 범행 현장에서 40여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3주 만에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진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이 차량 안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머리에 남아있는 상처에 비춰 A씨가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약물을 투여한 후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고, B씨가 가출한 것 같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확보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진술을 번복하며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를 결코 태우지 않았다. 무전여행 중인 한 남성을 태웠다가 내려준 것일 뿐"이라며 "임실에 온 것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진술 일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분석내용과 범행 전날 A씨가 상조회사와 장례에 관해 상의한 사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행방불명된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제반 증거에 비춰볼 때 주된 범행 동기는 보험금 수령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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