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교 측, '운동부 폐지 방침' 정하고 부당하게 개입" 제기

등록 2019.10.22 17:29: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의회 학교 체육 비리 감사 소위, 운동부 폐지 관련 제보 내용 공개

학교 측 부당 개입·압력 운동부 해체 증언 나와

도교육청 "사실관계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지역 학교운동부가 최근 5년 동안 급감한 가운데 일부 학교가 학부모나 지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운동부 폐지' 방침을 정하고 부당하게 개입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위원장은 22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9월 현재 학교운동부 해단 현황'과 운동부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해체 사유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운동부가 해체된 학교는 최근 5년 동안 2015년 13곳, 2016년 38곳, 2017년 53곳, 2018년 48곳, 2019년 9월 기준 43곳 등 모두 197곳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들의 운동부 해체 사유로 대부분 '학생 수 감소'와 '학생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연해체를 들었다.

그러나 황 의원이 공개제보를 받은 결과, 도교육청이 학생 수가 부족해 해체됐다고 밝힌 운동부 가운데 13곳이 학교 측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으로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축구부를 운영한 안산시 A 학교는 6학년 학생들이 외부 대회에 출전한 사이 5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불러 일방적으로 운동부 해체를 통보했다.

이 학교 지도자는 무보수 근무를 감수하고 팀 해체를 하지 말아 달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하고 축구부를 해체했다는 것이다.

부천시 B 학교는 부임하는 학교장이 줄줄이 양궁부 해체를 요구했고, 결국 지도자 근무형태가 문제가 돼 운동부가 해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포시 C 학교는 양궁부 해체를 원한 학교장이 특기자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운동부 감독은 선수 1명을 데리고 훈련했고, 결국 팀은 해체됐다고 한다.

부천시 D 학교 축구부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날 직접 증언에 나서 "새로 온 교장이 학교운동부를 공공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하자고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축구부도 똑같은 학생이기에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지도자 신규 채용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클럽 스포츠로 전환하면 학부모가 더 많은 금전적 부담을 지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는 "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클럽 스포츠로 전환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가 아니냐"며 "여기에 제재를 가하거나 제동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위원은 "학교들이 운동부 관리가 힘드니 학교 밖으로 내치고 있는 교육 현실이 창피하기 그지없다"며 "내 자식이 있는 운동부라도 이렇게 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은 "학교운영비를 운동부에 투입해야 해서 학교들이 운동부 존립을 꺼려 하는 것 같은데 운동부를 더 키우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학교건강과 관계자는 "데이터가 방대해 학교운동부가 해체된 사유를 건건이 확인하지 않고, 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취합해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