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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현재 의원에 '뇌물공여' SK E&S 임원들 징역형 구형

등록 2019.10.22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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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검찰이 경기 하남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비리에 연루돼 이현재(자유한국당·경기 하남시)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SK E&S 임원과 자회사 임원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 E&S 집단에너지사업 전 본부장 배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자회사 전 본부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씨는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요구에 응했다. 다만 상품권 뇌물을 공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이 의원 요구에 따라 뇌물공여한 점, 직급이 낮아 가담 정도가 배씨에 비해 낮은 점 고려해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배씨와 강씨의 변호인 측은 "청탁은 없었고, 집단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배씨는 전 하남시의원 김모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들 변호인은 "천연가스 공급 시기 단축에 관해 이 의원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 "정상적인 인허가 업무처리를 요청한 것이지, 절차상 특혜 또는 보다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계열사 임직원이나 계열사 자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SK건설 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의원이 민원을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절차 진행을 방해했다. 이 의원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절차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배씨는 이 의원에게 하남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등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5년 6월~2016년 4월 이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 진모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2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기로 약속한 뒤 이 가운데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 이 의원이 취업을 부탁한 하남시 향우회 회원을 SK E&S 자회사에 채용시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측근인 김 전 하남시의원에게 하남열병합발전소 관련 지역주민 민원해결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년 7월 김 전 시의원에게 1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밖에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에게 열병합발전소 관련 청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김씨의 요구에 따라 A회사를 SK E&S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준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 의원에게 발전소 부지 이전 , 환경부의 연돌높이 상향요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4년 3월 열병합발전소 시공사를 통해 이 의원 동향 출신이 운영하는 B회사에 21억 상당의 배전반 납품계약을 체결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시의원에게 열병합 발전소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년 1월 김 전 시의원 딸을 SK E&S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대규모 사업으로 제3자로 이익을 취해 책임이 무겁다”며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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