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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다크웹 운영자 사진 공개"…청원 하루 10만명

등록 2019.10.22 2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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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8시 기준 11만420명

"전 세계가 합당한 처벌에 집중"

이용자 337명 적발 한인 223명

【서울=뉴시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아동 성폭력 다크웹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실명·사진 공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2일 오후 8시 기준 아동 성폭력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글 참여인원은 11만420명으로 집계됐다. 청원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 게시물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코리아가 11번이나 언급될 만큼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며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크웹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아동 성폭력 다크웹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관한 청원이다.

이 수사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적발해 구속한 다크웹 운영자 손모(23)씨 사이트 관련 후속 수사로, 각국은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아동 성폭력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을 적발했다.

미국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적발된 다국적 337명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으로 집계됐다. 아동 성폭력물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을 소지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운영자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4월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 성폭력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는데 형량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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