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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검사 배당 수천만원' 이탄희 발언, 근거 제시하라"

등록 2019.10.22 2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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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 이탄희 변호사 인터뷰

'전화로 영장 막고, 특정 배당' 취지 발언

대검찰청 "근거없는 주장, 검찰신뢰 저해"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109.10.1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10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검찰청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의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인터뷰 발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발했다.

22일 대검은 이 변호사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 관련 사건 배당 문제를 지적하며 한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위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사건 배당 문제를 언급했다. 개혁위는 21일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이 변호사는 "배당에 관련돼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제가 너무 놀랐다"며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 이런 거다.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변호사의 전화 한 통화로 검찰의 사건 처리와 배당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며 "만약 이 변호사의 주장과 같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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