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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록 2019.10.24 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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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

검찰 "국민 신뢰 무너뜨려"…변호인 "죄 성립 안돼"

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증거인멸의 염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 심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심사에는 수사팀 소속 부부장검사 등 10여명이 출석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6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았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무자본 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불법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 교수는 약 6시간50분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서면 심리 내용까지 검토를 마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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