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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반입 음식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등록 2019.10.23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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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2019.10.23. dahora8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중국인 관광객이 지니고 들어온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여행객은 중국 단동시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휴대한 소시지를 자진 신고했고, 이에 대해 유전자 분석 결과 최근 중국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올해들어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총 17건이다. 소시지 12건, 순대 2건, 훈제돈육 1건, 햄버거 1건, 피자 1건 등이다.

해외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고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에도 돈육소시지를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한 러시아 여행객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해외여행객들은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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