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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정경심 구속에 "사법부 판단 존중…재판 통해 밝히길"

등록 2019.10.24 0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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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가칭)은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어서 사법부 부담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어떤 경우든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않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구속 사유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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