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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살짜리가 월 3000만원짜리 저축보험 들었다"

등록 2019.10.27 1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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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5대 보험사 미성년 계약 229건

1세 월 277만원, 4세는 1150만원 납부도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9세 어린이가 월 3000만원을 납부하는 저축보험에 가입해 있는 등 월 200만원 이상 저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자 보험계약이 2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에 따르면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만 원에 달하며 월 평균 33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저축보험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은 7건, 500만~1000만원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이밖에 196건은 월 200만~500만원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229건의 계약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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