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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에 與 "유감" vs 한국당 "법 어긋나"

등록 2019.10.29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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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정의·평화당, 대안신당은 '환영'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9.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승주 김지은 한주홍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고 자유한국당은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반박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가칭),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문 의장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거듭 표명했다.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절차에 포함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앞세워 문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부의 시점을 12월3일로 정한 것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어떤 협치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보탰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나 원내대표는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문 의장이 정한 12월3일이란 부의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12월3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체계 자구 심사기간을 줘야하는 해석과 상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리저리 봤을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라며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되면 1월 말에 부의해야 한다는게 저희 법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안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뤘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과 평화당 등 야 3당은 문 의장의 결정을 지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어제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바른미래당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보탰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이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당은 내년 1월28일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시간끌기를 해왔고 바른미래당은 오는 12월1일, 정의당과 민주당은 오늘(29일)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되면(12월3일 부의하면)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지난 합의대로 선거제 처리와 검찰개혁 처리를 순서대로 할 수 있다. 즉,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가칭)의 경우 "공수처법은 여야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법 해석에 따라 부의하는 문제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문 의장의 결정이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라는 대안신당의 기조와 맞물려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의 결정은) 평화당이 '여야 4당이 다시 모여 합의안을 만든 뒤 일괄처리 하자'고 주장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진다"며 "문 의장이 잘 선택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내일 저녁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체는 한국당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틀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진행하고 그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 도출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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